내일부터 실내에서도 '노마스크'…영유아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

입력 2023-01-29 07:03   수정 2023-01-29 07:04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는 얘기다.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는 2020년 11월)를 도입한 지 2년 3개월만이다.

생후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도 30일부터 시작된다. 의료기관에 연락해 명단 등록 후 백신을 맞는 당일접종은 내달 13일부터, 온라인·전화 사전예약을 통한 예약접종은 내달 20일부터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이른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방안이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도 자율에 맡긴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 해제됐지만, 일부 장소에서만 의무가 남아있게 된다. 같은 건물 내에서라도 사적인 공간에서는 의무가 사라지지만 공용부문에서는 써야하는 등 구분되면서 당분간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관련 기관 종사자가 출입 관계자라면 의무로 착용해야 하는 곳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다. 입소형 시설만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는다. 나머지 비입소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 내에서도 사무동이나 연구동, 기숙사처럼 입소자(이용자) 출입이 필요 없고 건물·층 단위로 구분되는 구역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1인 병실에 혼자 있을 때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도 의무가 없다.

감염취약시설 내에서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과 있을 때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외 공용공간이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대중교통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과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운송수단이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 전세버스·특수버스·여객 자동차·일반택시·개인택시, 항공기가 포함된다. 전세버스 범위에는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이나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가 포함된다.

약국은 모두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이라면 마트 내 이동통로가 아닌 약국 면적 안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아파트, 백화점은 의무 시설이 아니지만 엘리베이터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나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다.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30일부터 화이자의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한 예방접종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접종 대상은 만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다. 2022년 7월생 중 생일이 지난 영아부터 2018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유아까지다. 면역이 저하됐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 접종이 적극적으로 권고된다. 영유아 기초접종은 8주(56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영유아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영유아 진료와 응급상황 대처에 능력이 있는 위탁 의료기관 약 1000곳에서 한다. 30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이트에서 접종 가능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고위험군 영유아가 주된 접종 대상인 만큼 이들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도 접종할 수 있다. 영유아 접종 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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